中企도 법인세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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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과표구간도 4→3개로 줄일 듯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혀 중견·중소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5%)은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은 넓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모두 덜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넓혀 기존 과세표준(과표)에 규정된 것보다 법인 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에도 최저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16일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은 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과표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 중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법인세 과표 구간은 현 4개에서 3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도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추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3곳뿐이다. 단일 세율을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으로 가장 많고, 2단계 세율을 채택한 나라는 일본, 대만 등 15개국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법인세#최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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