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인터넷 장애 시 요금의 10배 까지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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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배상금액이 늘어나는 등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통신사가 배상해야 하는 통신장애 기준 시간이 줄어들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동전화의 경우 통신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면 이용자는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장애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시 8배 상당을 배상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금액이 장애시간 요금의 6배 상당이었지만 개선 후에는 10배 상당으로 늘어났다. 배상기준 장애시간은 이동전화와 같다.

이외에도 개선안에서는 통신장애 발생 시 요금반환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다음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혁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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