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위장’ 대마초, 동네 편의점 직원에 ‘대리 수령’ 부탁한 남성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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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무직인 A 씨는 단속 피하기 위해 대마초가 든 국제우편물의 수취 주소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집 근처 편의점으로 선택했다.

또 A 씨는 수취인을 본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했다.

A 씨는 장난감으로 위장된 대마초를 편의점에서 수취하다가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세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A 씨가 신상 및 거주지를 밝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세관은 수사를 통해 밝혀낸 A 씨의 거주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 기구 및 대마초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해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세관은 A 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한 점, 우편물 수취 주소를 편의점으로 정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고객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우편물은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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