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 하고 해외로 뜨자”…20년 ‘범죄인생’ 체코서 체포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24일 08시 59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지난해 9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인 남성 A씨(47)가 인터폴에 체포됐다. A씨는 한국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출국한 지 18일 만에 현지경찰에 체포돼 송환됐다.

그는 충남 천안 한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지인을 집에 가둬놓고 67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기도 했다. 강도 등 혐의로 수차례 옥살이를 했던 그는 범행 당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강도 범행 이전 출국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준비를 마친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케이블타이로 그를 결박했다. 돈을 빼앗기 위해 A씨는 피해자에게 독한 수면제라며 우울증약 15알을 먹게 했다.

타지에 있는 B씨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6700만원을 강취했다. 피해자는 18시간 26분가량을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바로 공항으로 향한 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했다. 두바이에 도착한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즉시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됐다.

송환된 A씨는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2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전에도 강도예비죄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가출소한지 4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A씨는 1999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공갈 등은 물론 강간, 사기, 폭력행위,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이력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9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재범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