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2심 징역 20년…“수천억원 회수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3일 14시 55분


코멘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점, 펀드 부실을 은폐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점, 그 외 업무상 배임 및 횡령과 수재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투자금 30억원 중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특경법 횡령 혐의, 타 회사의 지분매각대금 3억원을 수수했다는 특경법 수재 혐의 등 항소심에서 추가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의 펀드 사기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고,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에서 따로 진행되던 두 사건에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펀드 사기판매가 이종필 주도 하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산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펀드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했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것을 고려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33억27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결국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부실을 야기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