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뿌리 뽑는다…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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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3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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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지난해 피해금액만 7744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된다. 합수단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 총책까지 검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0년 7000억원을 넘었고 2021년에는 7744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2020년(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했다. 최근에는 Δ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진화하고 Δ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이 전문화·지능화하고 있으며 Δ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은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의 총책이나 간부급 조직원보다 국내의 현금인출책, 접근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중지율(해외거주 등)은 23.3%, 기소유예율(인적사항 불특정 등)은 39.0%로 집계되는 등 불기소율이 높다.

이에 동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5~6개 예정),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저축은행비리, 방위사업비리, 개인정보범죄 등에 합수단을 설치해 성과를 낸 바 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회의에서 경찰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다양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물색했고 동부지검에 사무실도 물색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공간이 있고 수사관이나 검사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놓았으며 조만간 경찰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운영 기간은 잠정적으로 1년이지만 수사하다보면 1년 이상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개시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구속도 실시간으로 공조해야 한다”며 “경찰은 경미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하고 합수단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나 국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범죄, 피해금액이 상당한 범죄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문 부장은 “검찰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20여명 정도로 꽤 큰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경찰도 상응하는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하부 말단 수거책부터 계좌명의 대여인, 계좌관리인, 국내외에 숨은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 뽑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통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일원화한다. 신고데이터를 집적·분석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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