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장 없는데 고위간부 인사…‘총장 패싱’ 지적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2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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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자리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수원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하는 등 여성이 중용된 것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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