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고안 초법·위헌 발상”…경찰수사심의위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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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2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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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의원회(심의위)가 ‘경찰 관리·감독기관 신설’을 담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는 고소인,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경찰의 입건 전 조사와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검토하는 기구다.

심의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과거 폐습을 답습하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전날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의 지휘·감독 및 인사·징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의위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심의위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는 “매우 당연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권고안의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고위직 인사권·감찰권 부여’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해 결국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심의위는 “경찰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됐던 과거에 국민은 경찰을 믿지 않았고 국민의 안전과 치안은 방치됐다”며 “이 문제는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이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는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움으로써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와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 강화는 정치권력의 경찰통제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방안으로 이뤄진다”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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