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檢이 수사해야”…공수처, 이첩요청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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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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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이 2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자진 월북’ 관련 지침을 내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수처도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고발 사건에선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없었다”며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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