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 인하폭 與, 30→50%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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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나서… 野도 공감

동아DB
국민의힘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2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가) 지금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류 의원은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통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유류세#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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