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을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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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정부가 ‘6·21 대책’에서 내놓은 금융 분야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2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노년층의 주택연금 수요를 늘리기 위한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 완화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주택을 살 때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만 한다. 신규 주택을 구매한 뒤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6일 발표한 대출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50년 만기 장기 대출 상품 8월 출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상품이 8월에 출시된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어든다.

또 올해 3분기(7~9월) 중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상품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된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40 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따라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부부소득이 연 3000만 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대출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은 1528만 원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은 2900만원이 늘어난다.
주택연금 활성화…해지시 보증금 돌려준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노후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7만 채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에 걸림돌이 됐던 초기보증료도 환급된다. 현재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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