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판교 타운하우스 처분 안 돼”…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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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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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자 이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20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특혜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휴명’으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운중동) 타운하우스와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 사업장 등 모두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법원은 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타운하우스는 60억 원대 고급 주택이다. 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33㎡(131평)이다. 주로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빼더라도 면적이 286㎡(86평)에 이른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 2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두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경우 300억 원, 강릉 사업장은 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성남도개공은 1월 부당 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초기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 원을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 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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