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선봉 존리 차명투자 의혹… 금감원, 현장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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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업체, 사모 펀드 설정후 모은 60억 투자
배우자도 지분 6.57% 2억 투자
금감원, 이해관계 충돌 집중 조사… 메리츠운용측은 불법의혹 부인

금융당국이 ‘동학개미운동’ 선구자로 유명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회사 대표의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대표의 배우자 A 씨는 존 리 대표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 P사에 2억 원(지분 6.57%)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 마켓플레이스 랜딩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 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의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점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금감원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얻은 수익은 5년간 1000만 원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에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만큼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동학개미운동#존 리#차명투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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