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선임으로 착각”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10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7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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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전북 전주시의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8일 뒤 A씨 형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주택을 빠져나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출동 당시 숨진 아버지 몸에서는 멍 자국과 핏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이미 경찰에 붙잡힌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후 A씨가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카드를 빼앗고 때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도 “내가 안 그랬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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