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려주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전·현직 KT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총 100%를 삭감해 정년을 2년 늘리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를 체결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은 더 많아졌다”며 “2014년 KT 영업손실이 7194억 원에 이르는데,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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