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농수산 물가 대응반’ 설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6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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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꾸려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생산·유통 과정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류세 깎고, 생계비 지원하고…물가 안정에 만전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유류세 30% 인하 기한이 기존 8월1일에서 12월31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20%로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역대 가장 큰 인하 폭으로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ℓ(리터)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로 깎아줘 기름값이 246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오는 8월부터는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핵심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비의 경우 읍·면 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 협약 체결 기한도 2024년 말까지 늘어난다.

통신비 부문에서는 저렴한 노인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소세 감면 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이러면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429만원, 수소차는 5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 꾸린다…유통 구조도 손봐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농산물 생산 유통 조절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수급 조절 물자 구매 지원(조달청), 석유 유통 구조 개선(산업통상자원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해양수산부)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도 설치된다.

이 대응반은 주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전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가격 불안 요인을 발견하면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매년 10개소 안팎으로 스마트화해 온라인 도매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지 위판장에 소비자 주문, 보관, 재고 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 구조도 확대한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곡물·수산물의 공공 비축 물량도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밀과 콩의 비축량은 각각 1만t, 2만5000t 수준이었는데, 이를 2027년까지 각각 5만t, 5만5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수산물 비축량도 1만5000t에서 4만t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자급률이 낮은 밀·대두 등 수입 곡물은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조정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50%를 깎아준다.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3개월 유예된다.

국가·지자체 계약과 관련된 한시 특례 기간도 연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련 입찰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내려가며, 이와 관련된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유망 소상공인 육성,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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