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14억…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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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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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기반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 특례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세재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주택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내리고, 올해 한시로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이밖에도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오는 7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연도별·지역별로 오는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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