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범죄’에 불안한 사회[내 생각은/최영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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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전형적인 분노 방화이자 일종의 증오 범죄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무고한 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방화범 자신도 죽었다. 최근 부산에서는 50대 남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라이터와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가 위협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나면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 싶다. 행동이 조금 이상한 사람을 보면 경계하게 되며 겁부터 난다.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였음을 말해 준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신의 이익 침해에만 발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단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분노 범죄는 잊을 만하면 발생해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유관 단체들은 이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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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구 달서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분노 범죄#불안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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