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처벌만이 능사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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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親)기업’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당 지도부까지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당론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 적용 및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박덕흠·이명수·김상훈·이종성·이주환·조명희·지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은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에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를 맡긴 데 대해 “처벌의 기준을 낮추는 문제기 때문에 법무부가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개악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법안 이해를 잘못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자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가치라는 전제 하에서 기업이나 책임자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 했을 때는 처벌의 정도를 맞춰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업무를 다 했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무작정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에 제기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도 맞고 기업들이 기업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무력화를 하려면 중대재해처벌을 없애자는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제활동 위축,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 때도 우려가 있었으나 우려가 다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정과정에서부터 여론 압력에 못 이겨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동참한 법안”이라며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당론 채택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성과물이며 법의 핵심이 기업주 처벌”이라며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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