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4세 소녀와 성관계·촬영한 7명 중 6명 항소심서 감형,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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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DB
대전고법 © News1 DB
가출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7명 중 6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 성행위 당시 모습을 촬영, 배포한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 6명은 합의 등의 이유로 원심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2월15일, 당시 14세이던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이던 이들은 가출 상태의 B양을 상대로 잇따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년 6월부터 우울병장애, 양극성정동장애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던 중 가출한 상태였다.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며 녹음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더욱이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맞추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자기들 멋대로 정한 순서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까지 했다. 성적 정체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욕구 충족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할 경우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을 볼 때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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