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으로 국회패싱’ 막는 법 발의… 與 “정부완박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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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법 개정안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독재’, ‘입법폭주’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더불어민주당#국회 패싱#정부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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