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의뢰인 권익 대변… 원한-앙심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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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 참사]
“상당수 변호사, 폭행-폭언 시달려”
일부 “가중 처벌 입법 필요” 주장도
한동훈 분향소 찾아 “진상규명 최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변호사들도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변호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변호사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가 돼 왔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률이 정한 책무이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에서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한법협 김기원 회장은 “단순한 형량 강화보다는 ‘변호사에 대한 폭력은 안 된다’는 시민적 인식을 만들어가자는 의도의 제안”이라며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증인 등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 경북대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분향소에서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테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구=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변호사 단체#권익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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