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대 입학취소’ 첫 재판서 조민 측 증인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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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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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뉴스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6호 법정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15일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공존 등 소송대리인 3명, 부산대 측에서는 법무법인 국제 등 소송대리인 3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채택과 관련 “원고(조민)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기록은 조 씨 입시와 관련된 모친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에선 입시부정 행위와 관련해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동양대 교수를, 부산대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선 병원 근무 의사나 필요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주대·동양대 교수 등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원고 측에서 요구한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증인 말고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 측에 대해선 “(조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가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심의할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부산대 교문에서 찬, 반 양측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지난 4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심의할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부산대 교문에서 찬, 반 양측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 씨 측은 학교 측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 열린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조 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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