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첫 재판…李측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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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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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재판 첫 변론이 9일 진행됐다. 유족 측은 “자칭 인권 변호사라면서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자 유족인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대리인은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70대 중반의 A씨로 하여금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 같은 기억을 되살리게 했다”면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 뿐아니라, 피고(이 의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A씨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족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로 A씨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유족 A씨는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6.9/뉴스1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A씨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족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로 A씨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유족 A씨는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6.9/뉴스1
A씨 측 대리인은 조카 김모 씨의 대리인이었던 이 의원이 당시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과 해당 재판의 공판조서의 문서송부촉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면서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3월17일을 무변론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이후 답변서를 제출받고 이날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의원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내고 “사려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특정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며 “피고(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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