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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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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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적용됐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뒤에도 최종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유학생 대만인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다. 또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했으며, 정지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1심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 씨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김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벌칙 규정이 적용됐지만, 양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됐다.

김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져 적용된 처벌 조항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재판부가 파기환송 전 형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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