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동물들 법정투쟁 도와줍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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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송시현 변호사
2014년부터 ‘동물권’ 잇단 고발 사건 정리한 ‘… 다정한 법’ 펴내
“동물학대 영상 유포만 해도 처벌… 사법부도 형량 더 무겁게 해야”

2018년 7월 송시현 변호사(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경기 포천시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 뒤 촬영한 기념사진. 송시현 변호사 제공
2018년 7월 송시현 변호사(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경기 포천시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 뒤 촬영한 기념사진. 송시현 변호사 제공

동물들은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 없다. 2014년 결성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이 이들 대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동변 소속 송시현 변호사(37)는 낮에는 법률사무소에서, 밤과 주말에는 동물보호소를 돌며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보살피고 있다.

그가 동변 변호사 10명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정리한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도서출판 날·사진)을 10일 펴낸다. 그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때로 본업보다 동물을 변호하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다”며 웃었다.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동물을 보호하는 사회는 어떤 구성원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는 2년 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 갇혀 폐사한 돌고래를 대신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에 진돗개 학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물 학대 콘텐츠가 올라오는지도 점검한다.

“아프다는 말도 못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의 권리는 대신 목소리를 내줄 누군가가 있어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동물권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지나치게 감경하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동물판 n번방’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길고양이를 철장에 넣고 산 채로 불태우는 등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SNS에 제작, 유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동물학대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변은 해당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동물 학대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그는 “자극적일수록 높은 조회 수가 나오다 보니 동물 학대 영상이 확산 소비되고 있다. 동물 학대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동물학대#송시현 변호사#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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