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첫 총장 징계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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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징계 과도” 이의신청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계획을 지난달 서울대에 통보하며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기소됐음에도 징계 의결을 미룬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을 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이 청와대에 있어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대학에 감사 결과 계획을 통보하고 대학이 이의 제기를 하면 관련 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조국 처분 보류#징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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