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이사 40%이상 여성으로 채워야”… 본격 ‘유리 천장’ 깨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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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까지 여성할당제 도입
CEO 등 고위직도 33% 쿼터 적용
EU집행위 “어긴 기업엔 법적 제재”

유럽연합(EU)이 2026년 6월까지 유럽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40%를 여성을 비롯한 ‘과소 대표된 성’(underrepresented sex)으로 채우도록 하는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 부과, 이사회 결의 무효화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7일 “유럽에서 여성이 대졸자의 60%를 차지하는 등 자격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이사회를 포함한 기업 고위직에서 여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성평등 증진을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내린 합의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가 2012년 제안한 이 할당제는 독일 영국 등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 오다가 이번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승인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새 지침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의 상장기업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이사회 구성원의 40%, 또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3%를 여성 등 그동안 소수였던 성별로 채워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고위직에도 33%의 할당률이 적용된다.

이 기준치에 미달한 기업은 성별이 다른 두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췄을 경우 과소 대표된 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사가 되지 못한 후보자가 요청하면 자격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성평등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 정부는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합당한 사유와 이를 바로잡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또는 결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단, 직원 250명 미만의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 내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45.3%)가 유일하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는 36∼38% 수준을 기록해 프랑스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에서는 여성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양성은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며 “지금이 유리천장을 깨부술 적기다. 고위직에 오를 능력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u#기업이사#여성#의무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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