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표현…축약 지칭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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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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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사과는 왜 대리인이”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현의 경위에 대해 ‘축약적 지칭’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불법적인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왜 사과는 대리인이 하냐”며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분노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의 형식적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준비서면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므로 유족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 씨 유족 측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차 변론기일은 오는 9일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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