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접 복당 신청 있었다”…민형배 “말하고 싶지 않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8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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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비판을 들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소신을 갖고 결정한 문제“라며 ”탈당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향후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는 민 의원을 무조건 복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 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해야 한다“며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당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복당 의지는 늘 갖고 있다.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겠냐“면서도 ”(당에서) 이제 돌아와서 같이 정치하자고 해야 제가 복당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제가 막 밀고 들어가서 복당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본다“며 ”당에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는 표현을 했다면 제가 복당 신청서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20일 검수완박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꼼수 탈당‘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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