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종교자유 불가능”…美 2021 종교자유보고서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3일 0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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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지난 한 해 전 세계 종교의 자유 행사 실태를 정리한 2021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국가로 꼽혔다.

◆“北서 종교 자유 거의 불가능…종교활동 연루자 학대·처형”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 연속 기독교가 극도의 박해를 겪은 국가 1위로 꼽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세 개입이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북한 헌법이 이번 보고서에도 명시됐다.

지난 7월 유엔에 북한 내에서의 인권 유린이 계속 증가한다는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이번 보고서에 언급됐다. 특히 당시 북한 정부의 종교인 상대 체계적 탄압 및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종교 활동 제약 등이 문제로 제기됐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 10월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라며 “정부는 계속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연루된 개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임이 발각되는 일은 사형선고”라는 비정부기구 오픈도어USA(ODUSA)의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기구 추산 기준 북한에서는 5만~7만 명의 주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기독교 외에도 무속신앙, 천도교 등 신자가 탄압을 받고 있으며 신자들을 상대로 체포, 구금, 강제노동, 고문, 공정한 재판 거부, 추방,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 밖에 “비정부기구(NGO)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종교 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종교 활동에 연루되거나 종교 물품을 소지한 이를 신고하도록 권장한다고도 지적했다.

◆中, ‘종교 자유 향유’ 거론하지만 ‘정상 종교 활동’ 제약

보고서에는 중국도 거론됐다. 국무부는 “중국 헌법은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거론하지만, ‘정상’에 대한 정의 없이 종교 활동 보호를 ‘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만 공식 활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당원과 군인은 무신론자여야 하고, 종교 활동에 연루되는 일이 금지돼 있다”라는 게 국무부 지적이다.

국무부는 또 “국법으로 단체나 개인이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국가 교육 시스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나 종교 교육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계속 종교를 통제하려 하고, 중국 공산당이나 국가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개인의 종교 자유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종교인 구금 중 사망, 고문, 물리적 학대, 체포, 실종, 징역, 강제노동 사례도 계속 보고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파룬궁 사례도 언급됐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종교 집회 장소 폐쇄와 온라인 예배 제한, 출판 제한, 종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차단 등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중국 부문에는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티베트 사례도 담겼다. 아울러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종교 탄압과 관련, 자국 국무부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규정 및 신장산 면화·토마토 등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됐다.

◆한국, 여호와의증인 징역형 및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사례 언급

보고서에서 한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에 기반한 차별이 금지되는 나라로 꼽혔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상대로 1292건의 대체복무 신청을 승인했으며, 192건의 재판 사례 중 3건을 제외하면 재판 유예 및 대체 복무 시작이 허용됐다고도 했다.

다만 나머지 3건의 경우 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여호와의증인 측 보고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 재판 및 무죄 사례도 보고서에 거론됐다. 기독교 단체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내용도 언급됐다.

이 밖에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슬람교도 434명 상대 임시 인도주의 체류 자격 부여, 아프간 국적자 391명 상대 대피·재정착 지원 등이 역시 보고서에 거론됐다. 또 예멘 국적 이슬람교도 740명 상대 인도주의 체류 확대, 예멘 국적자 18명 난민 지위 부여 등이 기록됐다.

대구시에서 벌어진 모스크 건설 중단 관련 내용도 있었다. 주민들의 반대 이후 모스크 건설이 중단됐으며, 법원이 건설 중단 명령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연말까지 건설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프간인 대피 지원·수용에 관해 반대가 있었다는 점도 명시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와 동시에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정부는 자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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