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찍으면 됩니다”…공무원 말 실수로 무효표 처리된 시민 ‘항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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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가, 1-나, 2-가, 2-나’ 중에 1명만 찍는게 맞습니까?” “2명 찍으면 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경기 부천 지역 투표소에서 공무원의 말(?)실수로 무효표 처리되자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일 부천시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부터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한 사람당 7장을 배부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한다.

부천지역 1차 투표 용지에는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총 3장을 받는다. 2차 투표 용지에는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기초의원 등 4장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시민들이 혼란을 빚었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20분 부천 제 13투표소인 상인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시민 A(66)씨는 2차 투표 과정에서 투표소 직원의 말(?)실수로 무효표 처리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차 투표를 마친뒤, 2차 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사무직원(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용지 4장을 받았다.

그는 “‘기초의원 투표란에 1-가, 1-나, 2-가, 2-나’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1명만 찍는게 맞느냐‘고 묻자, 직원이 ’2명을 찍는거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원 말에 따라 2명을 동시에 기표했고, 해당 용지는 무효 처리됐다는 것.

특히 A씨와 해당 직원의 대화 내용을 들은 일부 시민들도 2명을 동시 기표해 무효 처리되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소 직원에게 분명히 ’1명을 찍는거냐?‘고 물어봤는데 ’2명 찍는거다‘라고 했다”면서 결국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직원이 제대로 사전 교육도 받지 않고 왜 이곳에서 근무하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투표하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고, 당시 직원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곳에 기표한 A씨의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됐다“면서 ”현재 정당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해당 선거사무원은 투표용지 배부에서 다른 곳으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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