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불법로비 혐의’ 정영제, 2심서 징역 8년→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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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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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자료사진) 2020.10.13/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자료사진) 2020.10.13/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4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전파진흥원을 속여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유치한 다음, 피고인과 관계자가 관심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본격화했다”며 “전파진흥원은 투자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이는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아니라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에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로비자금으로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투자사 골든코어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횡령 금액이 4억2000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12억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정 전 대표는 “(재판부가) 검사 편을 들어 내린 판결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리치다가 교도관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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