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서 실시…“한장당 한명만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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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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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이틑날인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과 사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앞두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이틑날인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과 사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앞두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확인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이나 공공기관·관공서가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투표용지는 한 장당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에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는 있지만,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를 한 뒤 이중 투표가 가능한지 시험하기 위해 또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질서를 해치는 경우 경찰 등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나 이름이 나와 있는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진행한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남아있는 경우 퇴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30분 전후로 투표소가 다소 혼잡할 수 있다”며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투표 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시간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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