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손실보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9일 22시 31분


코멘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뉴시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총 62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올해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된다.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된 추경안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지급을 공약했고 그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내일(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절박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원내 1당으로서 엄중한 책무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여당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이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