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인수위 종료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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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5.24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5.24 뉴스1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이전 관리단을 출범시켜 인수위의 인사 검증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받을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단 출범을 위해 필요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위탁하고, 신설되는 관리단이 실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2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틀 동안 의견을 수렴했고,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심의를 끝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주일 정도 걸린다.

법무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단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다음 달 7일,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 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하던 인사 검증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 종료 전 관리단을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일(5월 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달 9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을 관리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단장에는 감사원 출신의 인사 전문가 등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 20명 규모인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충원될 수 있는데,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등 인수위 파견 검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관리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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