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살인에 아들도 모자라 친구까지 동원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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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8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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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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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정선간다. 2명.”

경기도 오산시에서 사는 식품 설비 업체 사장 A씨(50대)가 지난 2021년 4월 아들(당시 17)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강원도 정선군에 함께 갈 친구 ‘2명’을 구하라는 의미였다.

A씨는 약 2주 뒤 아들과 친구 두 명을 태워 차를 몰았다. 이들이 향한 정선군에는 A씨와 협력관계였던 B씨(50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다. “점심 같이 하시죠.” B씨를 만난 A씨는 그를 태워 강원도 영월군 식당으로 이동했다. 아들과 친구 두 명도 차안에 함께 있었다.

A씨와 B씨는 약 13년 전 광주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다. A씨가 B씨의 의뢰를 받아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각자 영업을 하되 공장 임차료를 절반씩 부담하자’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선반 기계 등을 그의 공장으로 이전했다.

끔찍한 사건은 B씨가 임의로 공장을 정리한 이후 발생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기계들도 함께 처분했다. 그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기계 판매대금과 납품대금, 용역대금 등 채무를 정산해 지급해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약 1억5000만원의 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점차 이성을 잃고 있었다.

당시 B씨는 정선군으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였다. A씨는 그 인근 영월군에서 B씨와 점심 식사를 하며 빚을 갚으라고 재차 요구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그를 차에 태워 운전대를 급히 돌렸다.

B씨는 차안에서 “조금만 기달려 달라. 내 명의로 사업하면 1년 내지 2년 안에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흥분한 A씨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B씨는 “사무실에서 얘기하자”고 애원했으나 소용 없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후에도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아들 일행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야, 너희들도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A씨는 “법대로 하라”는 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들은 부친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차안에 보관 중이던 농기구였다. A씨는 그것을 휘둘러 외상성 머리손상 등으로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 일행은 숨진 B씨를 주변 하천변에 암매장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이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과 친구 등 3명의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그러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해 올바른 성장과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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