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해 27일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남편,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흉기에 목을 찔린 결과 뇌경색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B 씨는 한 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