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은 27일 ‘로톡 가입 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로톡 회원들에게 징계를 청구한 근거 중 하나인 광고 규정 5조 2항 2호에 대해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업체 등이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유인·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 이후 로톡 회원 수는 하루 만에 17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