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성 인정”… 로톡 “징계 대상인 알선-소개 행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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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부 위헌’ 놓고 양측 갈등 계속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가입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27일 ‘로톡 가입 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로톡 회원들에게 징계를 청구한 근거 중 하나인 광고 규정 5조 2항 2호에 대해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업체 등이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유인·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소개·알선 등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로톡이 회원들로부터 의뢰인 연결 등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비 등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로톡 측 관계자는 “검경은 이미 우리 서비스가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결정 이후 로톡 회원 수는 하루 만에 17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번호사#로톡#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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