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인 척”…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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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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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자료사진) 2021.6.11/뉴스1 © News1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자료사진) 2021.6.11/뉴스1 © News1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려 10년간 범행을 계속했고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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