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광고 금지’ 변협 규정 일부 조항 위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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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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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제3조 제2항 등이 변호사들의 직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4조 제14호와 제8조 제2항 제4호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으며, 나머지 조항은 모두 기각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한 조항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헌재는 먼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과 관련해서도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변협에서 지난해 5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와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협은 같은 달 총회 결의로 광고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윤리장전를 개정해 플랫폼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변호사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그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개정 규정 시행으로 인해 변호사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판결에 대한 통계적 예측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금지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변협의 규정 개정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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