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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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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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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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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