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보 개정 시동…‘여론재판’ 등 과거 폐해 막을 대책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6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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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전문가들도 개정 작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수사로 얻은 검찰의 확신의 여론화’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추진돼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의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공보 업무를 전문공보관에게 일임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이나 수사검사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인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유였다.

규정이 시행되자, 이번엔 법무부가 필요에 따라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규정으로 2020년 2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비공개 대상이 됐는데,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원칙’ 강조에도 여론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를 감춘다”,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5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야권(당시 국민의힘)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공소장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규정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논란에 부응해 지난 3월 직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수위도 여기에 공감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법무부 수장이 되면서 공보규정 개정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소통이 막혀, 오해가 쌓인다”는 불평이 많아, 대체로 공보규정 개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신임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기자단에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보규정의 문제점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알 권리나 공익적 요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를 너무 비밀리에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지나치게 사건 공개의 순기능만 강조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장관은 아마 (공개의) 순기능에 중점을 두고, 순기능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역기능도 있다. 최소한 그런 폐해들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검·경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확신을 사회적 여론으로 만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는 있다”며 “공개 범위나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수사기관 내 다른 주체나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처럼 수사 내용 발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보규정 개정 작업은 현재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개정 작업은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 조율, 일선청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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