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정보 법무부 전달에 내심 불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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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법무부로 이관]
세평 수집 등 정보국서 맡을 가능성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새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지원 업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정원은 총 20명 규모. 이 가운데 2명은 현직 경찰 경정급으로 채워진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 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인력과 업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은 20여 명 규모였다.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총경급 또는 경정급 2, 3명을 파견했다.

경찰에선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가더라도 세평 수집 등은 과거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존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경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수집한 인사 관련 정보가 청와대 대신 법무부로 가는 것을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과거 민정수석실 파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공룡 법무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를 법무부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받는 게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경찰#인사정보#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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