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가 인사 검증땐 국회 통한 감시 가능”… 野 “소통령 한동훈… 檢공화국 계획 노골적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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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법무부로 이관]
與 “대통령실 집중된 권한 나누는 것”
野 “韓, 사실상 총리이상 권한 갖게돼”

여야는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은 대통령실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정부부처와 나누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권력 분배’인 이번 개편안을 ‘권력 집중’이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법적 근거는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는 인사 검증 권한을 기존에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인사검증#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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