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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서원 “특검 보관 태블릿 반환” 소송…법정서 검증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23 17:32
2022년 5월 23일 17시 32분
입력
2022-05-23 17:32
2022년 5월 2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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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법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원고의 형사사건이 종결, 확정된 상태이고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도 없었다”며 제출자인 장씨가 태블릿PC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최초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국가) 측 대리인은 “압수물은 판례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수 당시 및 이후 정황을 보면 원고가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피고 측은 해당 태블릿PC가 특검 사무실에 있다고 밝혔는데, 서 부장판사는 피고 측에 다음 기일에 해당 태블릿PC를 지참해 법정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양측에 다음 기일에 전산 분야 전문가 한 명 씩을 대동해 출석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 측 전산 직원의 출석도 요청해 법정에서 직접 태블릿PC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장씨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특검에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했다. 이 태블릿PC는 언론사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최씨는 2대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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