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절반이상 남은 이병호는 제외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해 5월 가석방 대상자 650여 명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30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의 실무를 지휘한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절반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형기의 50∼90%를 복역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