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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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땐 4년간 선거 출마 못해… 崔 “법원 판단, 경험칙 맞는지 유감”
崔 기소한 뒤 좌천됐던 송경호는 2년만에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가운데)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가운데)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형 확정되면 4년간 선거 출마 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20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와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에 “조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썼다. 조 씨는 이를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 열 달 동안 매주 2회 방문했는지 자료도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며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의원의 피선거권도 4년간 박탈된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기준이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 수사검사와 피고인의 ‘엇갈린 운명’ 회자
이날 선고로 법조계에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최 의원과 그를 기소했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회자된다.

앞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하던 송 지검장은 인사를 앞두고 2020년 1월 23일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전결로 현직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의원을 전격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최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세 차례에 걸친 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기소 30여 분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송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부장이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해 7월 수원고검 검사로 밀려났지만 23일부터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한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부터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부임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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