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직원 “유동규 실세라 생각…이재명과 가깝다는 소문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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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0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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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업무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직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실세였다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과 가깝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했던 주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주씨 신문을 진행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개발사업 2팀에서 1팀으로 담당이 변경된 게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였다고 짐작했었다고 한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씨는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소문이 있지 않겠나”라면서 “공사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개발사업 1팀 팀장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맡고 있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관리하지 않던 개발사업본부 업무도 지시할 정도로 공사 실세였나”라고 물었고 주씨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내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재명)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서인가”라고 질문했고 주씨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주씨는 또 당시 신설된 전략사업팀이 법률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부서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직접 공모지침서 작성업무를 담당해 예상과 달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략사업팀이 신설될 무렵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는 성남도개공에 신규 채용돼 전략사업팀에 합류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경위는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것을 두고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이 “공모지침서를 경험 있는 다른 부서 직원들도 크로스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묻자 주씨는 “그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주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은 김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전략사업팀 입사 당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이들을 추천했다는 소문이 있었냐고 물었고 주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사람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사업할 수 있지 않냐는 의심을 안 해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씨는 “당연히 한다”며 “제 생각은 유리할 수 있겠다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만 주씨는 “공모 사업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컨소시엄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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