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22일 끝나는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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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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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과 아들이 만나고 있다./뉴스1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순 어르신과 아들이 만나고 있다./뉴스1
방역당국은 오는 22일까지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면회를 6월에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달인 5월 맞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허용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허용하는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또 접촉면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국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 제도를 운용 중이며,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면회 전에는 발열 체크, 손소독을 해야 한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하도록 했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했다. 면회 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해제 후 3일~90일) 등 일부 경우에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접종을 마치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은 2차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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